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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李 '선거법 위헌심판 제청'에 "일고의 가치 없는 꼼수"

  • 등록 2025.02.05 08:02:44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부에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일고의 가치조차 없는 재판 지연을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미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며 "상습범이 따로 없다. 해도 너무 한다"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관련 조항에 대해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오랜 세월 많은 선거 출마자들이 같은 조항으로 처벌받기도 했다"며 "법원은 이 대표의 '공개적·상습적 재판 지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 지연 꼼수를 중단하라"며 "2심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며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 금연정책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26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영석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금연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는 최근 10여 년간 보건소·병의원 중심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왔으나 최근 신종담배의 확산과 흡연 행태의 변화로 인해 참여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병의원이나 보건소 방문에 시간적,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정책의 실효성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금연을 계획하는 흡연자들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을 덜 느끼고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금연정책의 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 발제는 한성호 동아대학교 가정의학과 교수와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센터장이 맡는다. ▲한성호 교수는 금연치료 현장에서 본 국가금연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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