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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종길 시의원, 서울시의회 규제개혁 특위 구성결의안’ 대표발의

  • 등록 2025.02.05 09:29:36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은 지난 3일, 민생안정 도모 및 시민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각종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규제개혁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신년사(2024.12.31.)와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2025.1.14)를 통해 ‘규제철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힘에 따라 시정 전반에 규제개혁이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서울시는 ‘온라인 시민제안’,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 등을 운영하며 규제개혁 과제 발굴․검토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해당 ‘규제철폐’를 위한 조례 개정 및 예산상 조치를 위해서는 최종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14일, “불필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신속하면서 정합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꼭 필요하다”며 시의회의 주도적 역할을 예고했다.

 

 

또한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민생에 활력을 더하고 서울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규제개혁을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이끌어 갈 방법으로 특위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이 선임되어 ▲서울시의 ‘규제철폐’ 내용과 상황 점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규제철폐안’의 적정성 검토 ▲관련 조례 제․개정 ▲신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종길 시의원은 “규제철폐를 위해서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폐지 등의 입법조치가 필수적인 바 서울시의회가 ‘규제개혁’ 의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복수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규제내용의 경우 위원회별 개별심사가 아닌 특별위원회의 통합심사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규제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 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는 민원이 평균 1,200여 건이나 된다”며 “접수민원 중 규제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과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복합민원의 검토를 통해 신규 ‘규제개혁’ 대상을 발굴하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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