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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2025년 7∼9급 지방공무원 1,866명 채용

7급 147명, 8·9급 1,694명, 연구사 25명

  • 등록 2025.02.13 10:25:5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올해 7∼9급 지방공무원 1,866명을 채용한다고 13일 밝혔다. 전년 대비 264명 증가한 것으로 시는 예상 퇴직 규모를 감안해 신규 채용 인력을 산출했다.

 

올해 신규 공무원은 공개경쟁 1천695명, 경력경쟁 171명이 채용된다. 직급별로는 7급 147명, 8급 89명, 9급 1천605명, 연구사 25명이다. 모집 분야별로는 행정직군 1천158명, 기술직군 683명, 연구·지도직군 25명이다.

 

시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 관련법상 고용 의무 비율보다 많은 인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의 구분 모집 유형별 인원은 장애인 95명(전체 5%), 저소득층 151명(9급 공채 10%)이다. 법정 의무 채용 비율은 장애인 3.8%, 저소득층 2%다.

 

 

일부 과목 출제 기조도 변화가 있다. 올해부터는 8·9급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국어·영어 과목 출제 기조가 암기 위주에서 직무 적합형 중심으로 전환된다

 

필기시험 시간은 100분에서 10분 늘어나 110분으로 변경된다. 신규 임용시험 녹지 직류 가산 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가 추가됐다.

 

올해 제1회 8·9급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1천670명) 응시원서는 3월 24∼28일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s://local.gosi.go.kr)에서 내면 된다. 필기시험은 6월 21일 실시하고, 필기 합격은 7월 24일, 최종합격자는 9월 26일에 발표한다.

 

제2회 7급 등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196명)은 6월 중 공고 예정이다. 7월에 응시원서를 접수하고 11월 1일에 필기시험을 실시한다.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들의 행정 및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현장 인력 중심으로 채용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법원,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범 1심 징역 12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67)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원씨는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께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온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으며,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대중교통인 지하철에서 범행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고, 정기예탁금·보험 공제계약 해지와 펀드 환매 등으로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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