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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세븐틴, 월드투어로 103만 관객 동원…"계속 성장할 것"

  • 등록 2025.02.17 17:45:29

 

[TV서울=신민수 기자] 그룹 세븐틴이 누적 관객 103만명을 동원하며 월드투어를 마무리했다.

17일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세븐틴은 지난 15∼16일 태국 방콕 라자망갈라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세븐틴 라이트 히어 월드투어 인 아시아'(SEVENTEEN RIGHT HERE WORLD TOUR IN ASIA)를 개최했다.

세븐틴은 4개월간 이어진 투어를 마무리하는 이번 공연에서 '러브, 머니, 페임'(LOVE, MONEY, FAME)과 '음악의 신', '손오공' 등 히트곡과 다양한 무대로 3시간을 채웠다.

힙합팀, 퍼포먼스팀, 보컬팀의 유닛 무대와 앙코르곡 '아주 나이스'까지 선보이며 관객과 소통했다.

 

공연 말미 세븐틴은 "월드투어를 함께한 멤버들, 스태프, 캐럿(세븐틴 팬덤) 모두 감사하다"며 "이번 투어가 행복한 기억으로 마음에 새겨졌다"고 말했다.

2015년 데뷔해 올해 10주년을 맞은 이들은 "10년 동안 세븐틴을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캐럿(팬덤)을 위해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각오도 전했다.

세븐틴은 지난해 10월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월드투어를 시작했다. 북미와 일본, 아시아 14개 도시에서 30회 공연을 펼치며 온오프라인 합산 누적 관객 103만7천여명을 모았다.

월드투어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미국 '2024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톱 K팝 투어링 아티스트'(Top K-Pop Touring Artist)를 수상하기도 했다.

세븐틴은 4월 4일(현지시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리는 라틴 지역 대규모 음악 축제 '테카테 팔 노르테 2025'(Tecate Pa'l Norte 2025)에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출연한다.


토허제 재지정 앞두고 시장 대혼란…"잔금 못내나" 매수자 패닉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달 아파트를 매수하고, 임차인을 구하면서 그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려고 했던 계약자가 갑자기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는 소식에 좌불안석이에요. 지금 잔금 마련 때문에 비상이 걸린 매수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2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한 중개사무소 대표의 말이다. 지난달 강남 토지거래허가제(이하 토허제) 해제 소식에 급매물이 반짝 소화됐는데 갑자기 서울시와 정부가 허가구역을 확대하고, 대출까지 막기로 하면서 계약자들과 매수 예정자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이 중개사는 "토허제를 놓고 행정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달 들어선 문의도 줄고 거래도 별로 못했는데 앞서 거래된 것들도 계약이 틀어질까 봐 걱정이 많다"며 "한 달 만에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 기존 계약자 잔금 마련 불안 확산, 신규 매수자는 계약 포기 정부와 서울시가 아파트값 상승 확산세를 막기 위해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로 확대하고, 1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건부 전세대출 등의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시장이 대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시내 중개업소에는 주말까지 토허제 해제 기대감에 집을 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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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의 한주'…韓탄핵심판·李선거법 2심 선고에 尹도 가능성 [TV서울=이천용 기자] 이번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잇따라 주요 사건 선고를 하면서 법조계 '격랑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도 거론돼 이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법 판단이 당사자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뿐 아니라 정국 전반에 커다란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 5가지를 탄핵사유로 들었다. 한 총리 탄핵 사건 결론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헌재 판단 중 일부를 유추할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에 관한 쟁점을 일부 공유한다. 수사기관의 기록을 탄핵심판 증거로 쓸 수 있는지,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를 다툴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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