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전 장관이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 간부들의 서명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확인서를 만든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임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회의 참석자였던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은 서명을 거부하고 송 전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문제가 된 발언 내용과 혐의를 부인해 온 송 전 장관은 1심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2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기쁘다"며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