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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영무 전 국방, '허위서명 강요' 혐의 관련 1심 무죄

  • 등록 2025.02.19 16:35:45

 

[TV서울=변윤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이른바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무(76)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장관과 국방부 정해일 전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대변인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송 전 장관이 당시 보좌관, 대변인과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 전 장관이 정 전 보좌관과 최 전 대변인에게 간부들의 서명이 담긴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들도록 지시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확인서를 만든 정 전 보좌관, 최 전 대변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서명을 지시하거나 강요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임한 송 전 장관은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자신이 '기무사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서명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회의 참석자였던 민병삼 당시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예비역 대령)은 서명을 거부하고 송 전 장관이 해당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송 전 장관 등이 서명을 강요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으며, 검찰은 이들을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겼다.

 

문제가 된 발언 내용과 혐의를 부인해 온 송 전 장관은 1심 선고 뒤 취재진과 만나 "2심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기쁘다"며 "사필귀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1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장애인 등 명의 빌려 학교서 자판기 수십대 운영한 50대 송치

[TV서울=이천용 기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학교 자판기 입찰에 타인의 명의로 참여해 운영해온 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입찰 방해·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명의를 빌려 수도권 공·사립 중·고등학교 여러 곳의 자동판매기 입찰에 50여회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판매기 운영 업체 대표였던 A씨는 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도 소속돼 활동하며, 이 단체를 통해 알게 된 장애인과 고령자 20여명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응찰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법 등에 근거해 공공시설의 자판기 운영권의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우선 허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악용해 대상자들의 명의로 된 서류 등을 제출하며 응찰에 나선 뒤 자판기 운영권을 따냈다. 이후 그는 명의 대여자들에게 매달 일정 수익을 나눠주며 운영을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타인의 명의로 부정 입찰에 참여하고, 운영 허가를 받아 수익을 취득하는 등 위법을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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