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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기초단체 도입여부 논의 지연에 선거구 획정도 안갯속

  • 등록 2025.03.01 09:16:53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두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논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내년 6월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적용을 목표로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현 행정시를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도입 전 주민투표절차도 거치게 된다. 주민투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다 12·3 비상계엄 여파까지 겹쳐 관련 논의 절차가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이 답보 상태에 빠지면서 내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지방선거 선거구획정 논의도 멈춘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시·도 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까지 8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지만,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았다.

게다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명맥을 이어 온 교육의원제가 폐지될 예정이어서 제주도의원 의원 정수 45명 중 교육의원 몫인 5명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지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 때는 1년 6개월 전인 2021년 1월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선거일을 37일 남기고서야 선거구가 확정됐다.

 

2017년 선거구 확정 이후 지역별로 인구 편차가 커지면서 통합 또는 분구가 불가피한 지역이 생겨남에 따라 도의원 정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에 따라 제주도의원은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해 45명 이내로 획정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5일 제435회 임시회 2차 회의에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으로부터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제주도에 조속한 논의절차 진행을 촉구했다.

이경심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내년 2월에는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지만, 도민은 선거구 획정과 인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야 하지만, 행정 체제 개편조차 장담하지 못하면서 혼선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조기 대선을 가정할 때 새 정부 의지도 중요하다"며 "올가을까지 주민투표가 안 될 경우도 고려해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도입 추진과 맞물리면서 구성되지 못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전제로 정부를 설득하고 있는데 교육의원 일몰제에 대비해 획정위를 구성하면 정부 설득에 대한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금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획된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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