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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2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

  • 등록 2025.03.10 15:55:4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서식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은 인터넷·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선관위에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3월 23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며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로구, 7월 11일 민선8기 구청장 취임 100일 맞아

[TV서울=이현숙 기자]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7월 11일 민선8기 제21대 구청장 취임 100일을 맞아 주민들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소통의 하루를 보낸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날 별도의 대규모 기념행사 없이 평소처럼 일상 속 현장에서 구민과 직접 만나고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일정은 오전 7시 남구로역 환경공무관 휴게실 방문으로 시작한다. 장 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다. 이어서 오전 7시 40분부터 구로2동 일대에서 깔끔이봉사단, 직능단체와 함께 골목 청소에 나선다. 장 구청장은 주민들과 골목 구석구석을 청소하며, 구민의 일상을 가까이에서 살핀다. 오전 8시 30분에는 구로구민회관에서 전 직원이 참석하는 정례조례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표창 수여, 구청장 훈시, 직원 하례 등이 이어지며, 평소와 같이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구정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오전 11시 30분부터는 금강수목원아파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오찬을 함께한다. 경로당 회원 20여 명과 점심 식사를 나누며 어르신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오후에는 구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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