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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4·2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진행

  • 등록 2025.03.10 15:55:49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4월 2일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및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3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는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투표소에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거소)에서 우편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번 보궐선거 실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인 중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3월 15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신고 서식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도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여부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경찰은 인터넷·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해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구선관위에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자신이 있는 곳에 선거공보를 발송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과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 발송 신청 대상이 아니다.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3월 23일부터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중앙선관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며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를 조사하여 허위·대리 신고 등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페이스 공천' 막바지…서울·부산 경선 자평, 일각 '사심' 의심

[TV서울=나재희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내건 이른바 '뉴페이스' 공천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으나 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 상태다. 존재감 있는 새 얼굴이 없는데다 이른바 '절윤' 선언에도 당의 변화 내지 쇄신 의지를 보여줄 만한 후속 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서 안방인 대구 사수마저 위협을 받는 처지에 놓였다. 일각에서는 장 대표가 선거 승리보다는 당권 유지를 위해 잠재적인 경쟁자들을 쳐내는 이른바 '사심 공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 '뉴페이스 공천' 천명에도 '당내 인사' 재탕…일각 '윤어게인' 비판도 국민의힘은 그동안 16개 광역단체장 중 인천·충남·대전·세종·강원·울산·경남 7곳에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을 공천했다. 제주는 단수 공천했고, 경기·전북·전남광주 3곳은 후보를 계속 물색 중이다. 서울·충북·대구·경북·부산 등 5개 지역은 후보 경선을 앞두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극심했던 서울의 경우 오세훈 현 시장 외에 초선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간 3자 경선을 한다. 충북은 친윤(친윤석열)이자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수민 전 의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재판 변호인이던 윤갑근 변호사 간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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