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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법원, '항소심 직위상실형'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27일 선고

  • 등록 2025.03.16 09:17:05

 

[TV서울=곽재근 기자]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개최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로 간주되는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군수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도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하면서 하반기 재보선 실시는 현재까진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도 신안군수직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홍률 목포시장의 직위가 달린 박 시장 부인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재판부가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인천시의회, GTX-B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 본회의 의결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의회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설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9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국·연수구1)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추가정거장 확정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어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의결 직후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정해권 의장은 “오늘의 의결은 인천시민 모두가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교통 불균형 해소를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GTX-B 추가정거장은 교통편의 증진을 넘어 교육·산업·문화가 어우러지는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대규모 주거단지와 교육·문화·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뿐 아니라 광역교통망 연계 강화, 원도심 활성화,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인분당선과의 환승이 가능해지면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통학 편의가 크게 높아지고, 이는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낭독된 선언문에는 ▶연수구 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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