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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법원, '항소심 직위상실형'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27일 선고

  • 등록 2025.03.16 09:17:05

 

[TV서울=곽재근 기자]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개최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로 간주되는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군수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도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하면서 하반기 재보선 실시는 현재까진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도 신안군수직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홍률 목포시장의 직위가 달린 박 시장 부인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재판부가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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