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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법원, '항소심 직위상실형'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27일 선고

  • 등록 2025.03.16 09:17:05

 

[TV서울=곽재근 기자]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개최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로 간주되는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군수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도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하면서 하반기 재보선 실시는 현재까진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도 신안군수직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홍률 목포시장의 직위가 달린 박 시장 부인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재판부가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에 3선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정재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신임 사무총장으로 정점식 의원(3선·경남 통영고성)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연 첫 공식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검사 출신의 정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당내 친윤(친윤석열)계의 일원으로 꼽혔다. 지난해 황우여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으나 한동훈 전 대표 취임 이후 사퇴했다. 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에는 김정재 의원(3선·경북 포항북)이 임명됐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전략기획부총장은 구자근 의원(재선·경북 구미갑), 조직부총장은 서지영 의원(초선·부산 동래), 홍보본부장은 이상휘 의원(초선·경북 포항남울릉)이 각각 맡았다. 국민의힘은 16일까지 2주 동안 전국 시도당 대회를 열어 각 시도당 위원장을 뽑을 선거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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