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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대법원, '항소심 직위상실형'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 27일 선고

  • 등록 2025.03.16 09:17:05

 

[TV서울=곽재근 기자]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이 잡혔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1부 재판부는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오는 27일 오전 10시 10분 개최한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군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로 간주되는 채용 내정자의 이력서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군수는 대법원 확정판결로 형사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도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하면서 하반기 재보선 실시는 현재까진 미지수다.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도 신안군수직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장기간 공백 상태에 놓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박홍률 목포시장의 직위가 달린 박 시장 부인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재판부가 상고이유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김종식 전 목포시장의 당선무효를 유도하기 위해 공범을 시켜 김 전 시장의 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부인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했다.

공직선거법 265조에 따라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이 선거법상 당선 무효유도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기고] 적극행정의 첫 걸음 ‘공감’과 ‘관심’, 큰 변화의 시작

행정은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특히 병역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책무를 다루는 병무행정 또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유연한 변화는 필수이고, 이러한 시대변화야 말로 적극행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적극행정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한다.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그냥 넘기지 않고 '어떻게 바꿔보면 좋을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 보면,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서울지방병무청 역시 국민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하고 먼저 움직이는 병무행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적으로 청년층의 병역이행에 대한 어려움을 공감하고, 병역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 청년층의 다양한 수요를 고려하여 매주 현역병 본인선택 신청, 각 군 모집지원 안내 등 각종 입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모집병 반복 불합격자에 대해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병역진로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해서 병역진로설계센터를 통해 각급 학교와 협약을 맺고 병역진로설계 및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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