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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운영

  • 등록 2025.03.19 15:58:4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구로구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주택 공시예정가격 열람대상은 공동주택과 표준주택을 제외한 단독·다가구·주상복합 주택 10,638호다.

 

공시예정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거나 구로구청 재산세과, 해당 주택 소재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예정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제출 사유와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구로구청 재산세과,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팩스·우편(4월 8일자 소인분까지 접수)으로 할 수 있다.

 

구는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 표준주택 또는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하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공시예정가격 열람기간 동안 주민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공정하고 정확한 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로구 소재 공동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3월 14일부터 4월 2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구로구청 재산세과를 통해 공시예정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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