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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의회,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

  • 등록 2025.03.24 17:21:55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지난 24일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결산 검사위원은 이호건 책임위원을 비롯해 장진우 회계사, 이태욱 세무사, 현병구前 공무원, 안귀성 前 공무원 등 총 5명이 선임되었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법령 및 회계 절차 준수 여부, 예산과 집행 내용 사이의 부합 여부, 재정운영 성과 등을 분석하게 된다.

 

결산 검사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며, 위원들은 지방 회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후 세입·세출과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이후 작성된 결산검사 의견서는 성북구청장에게 제출되고, 성북구청이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구의회에 제출하면 6월 예정된 제31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호건 책임위원은 이날 위촉식에서“작년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리 구의 재정 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결산 검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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