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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법원, '이해인 신체 촬영' 피겨 선수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빙상연맹 1년 자격정지 징계서 풀려 선수 지위 회복

  • 등록 2025.03.26 16:44:09

 

[TV서울=곽재근 기자]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을 촬영해 후배 이성 선수 A에게 보여줬다는 이유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 피겨 여자 싱글 국가대표 B가 선수 지위를 회복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김정민 부장판사)는 25일 피겨 스케이팅 여자 선수 B가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가 이해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B는 지난해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 촬영을 하고 해당 사진을 당시 이해인과 연인관계이던 A에게 보여준 혐의로 연맹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B가 A에게 이해인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유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봤다.

또 B가 해당 사진을 누구에게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해인이 '성희롱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B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

법원의 판단으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B는 오는 12월께 예상되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대한빙상경기연맹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 징계를 받은 이는 국가대표 선발에서 제외된다.

기존 징계대로라면 오는 6월 자격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태극마크를 달 수 없었던 B는 법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선수 지위 및 국가대표 선발 자격을 회복했다.


부평구,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 활성화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부평구(차준택 구청장)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자긍심과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됐으며, 무보수·명예직으로 활동 중에 있다. 구는 이들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신분증 제작·지원 ▲우리동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집 운영 활성화 ▲고위험 가구 일촌맺기 활성화 ▲우수사례 공유 및 역량강화 교육 ▲유공자 포상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구는 올해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고 더욱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위해 지난 1~3월 동안 생활업종 종사자 등 40명을 신규 위촉한 바 있다. 현재 ▲각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387명 ▲통·반장 577명과 자생단체 37명 ▲공인중개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 60명 등 총 1천61명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 중에 있다. 부평구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지역사회 내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참여와 지원이 절실하다”며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어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유공자 포상 등 여러 혜택을 지원할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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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주지검 찾아 '文 수사' 비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찾아 '정치 탄압'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사위 집에 거주하면서 시세에 맞는 합당한 월세를 지급했고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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