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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지하 공동 특별 점검

  • 등록 2025.03.27 09:23:50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지난 24일 발생한 땅꺼짐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며,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또한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및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두고, 내일(27일)부터 28일까지 동남로 및 상암로 일대 구간에 대해 지하 공동(空洞, 빈 공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상암로와 동남로 사고현장 주변 보도구간과 이면도로에 대한 지하공동 정밀 탐사를 실시해 주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오는 28일까지 상암로 및 동남로 구간에 대한 지하공동 정밀 탐사를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이용하여 노면하부에 대한 공동탐사용역으로 진행된다.

 

 

우선 차량형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로 해당 구간에 대해 전반적인 탐사를 실시한 후, 공동으로 의심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핸드형 지표투과레이더(GPR)로 정밀 탐사를 실시한다. 정밀 탐사에서 공동이 확인되는 위치에는 천공을 통해 공동의 유무를 확인하고 영상촬영(내시경)으로 규모를 조사한다.

 

이렇게 발견된 공동은 규모에 따라 소규모 공동은 즉시 복구, 규모가 큰 공동은 굴착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복구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26일) 오전 해당 지역에 강동경찰서 과학수사대 현장 감식이 있었으며, 서울시에서 내일(27일) 해당 지역에 흙 메우기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사고현장 인근 대명초, 한영중고, 한영외고 4개 학교에 대해 학생들의 등하굣길 통학로 안전을 위해 지원인력을 배치하여 학교 주변 횡단보도 및 골목길 보행 안전을 살피고 있다. 또한, 사고 현장 출입으로 인한 2차 사고를 예방하고자 자체 대책반을 구성하여 24시간 사고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며 “서울시 등과 긴밀히 협조하고,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점검과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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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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