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8.5℃
  • 구름많음대전 -6.6℃
  • 흐림대구 -2.9℃
  • 흐림울산 -2.5℃
  • 구름조금광주 -2.6℃
  • 맑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8.5℃
  • 구름조금보은 -7.0℃
  • 구름많음금산 -5.7℃
  • 구름많음강진군 -1.9℃
  • 흐림경주시 -2.9℃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사회


'종교 전도 받아 집 드나든 건데…' 스토커 몰린 60대 무죄

내연관계로 착각했다가 고소당해…법원 "동의 이뤄진 방문"

  • 등록 2025.03.29 08:40:44

 

[TV서울=곽재근 기자] 종교활동 전도를 계기로 친분을 쌓은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착각한 60대가 그간 여성과 가졌던 교류 활동이 스토킹 범죄로 몰려 법정까지 간 끝에 혐의를 벗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4월께 B(60)씨로부터 종교활동 전도를 받아 친분을 쌓았다.

그해 8월 A씨는 B씨와의 관계가 내연관계인 것으로 착각, B씨 남편의 직장에 찾아가 자신과 B씨 간 관계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소문낸 일로 B씨로부터 더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4회에 걸쳐 B씨 집에 찾아가는 등 접근하고, 2023년 11∼12월 60여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을 살핀 송 부장판사는 두 사람이 전화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과 별도로 일주일에 1∼2번가량 만나왔고, 그중 일부는 B씨 요청에 따라 B씨 집에서 만난 점에 주목했다.

또 A씨가 B씨 남편 직장에 찾아가 B씨와의 교류 관계를 말한 시기가 8월이 아니라 11월 하순이었으며, 이후 B씨 남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B씨의 출입 기록을 조사해 13회를 특정했고, 나머지 1회는 A씨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하자 항의 목적의 방문이었다고 봤다.

결국 A씨가 B씨 집을 드나든 건 교회 전도 등을 목적으로 B씨의 요청이나 동의 아래 이뤄졌거나 B씨의 고소에 항의 목적으로 방문했으므로 지속성이나 반복성을 갖춘 스토킹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60여 차례에 걸친 전화 행위도 B씨가 번호를 바꾼 사실을 모르고 기존 번호로 전화한 기록인 점, B씨가 기존 휴대전화와 새로운 휴대전화를 모두 휴대하거나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오세훈 시장,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상 초청 특별강연 진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동작구 신배당동 소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표회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정 방향과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강연은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건설업 관계자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4년간 ‘동행매력특벌시’ 시정 철학 아래 서울의 발전을 위해 쉼없이 달려왔다”며 “각종 데이터와 객관적 글로벌 평가순위가 말해주듯 서울은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 외국인들이 서울을 앞다퉈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오 시장은 “주택문제 해법은 민간 주도 ‘공급’말고는 왕도가 없다”며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로 주택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야한다고”고 밝혔다. 특히 “공공주도의 공급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모아주택 등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공급물량 확대와 안정적 공급시그널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해 나가고 있다”며 “민간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뒷받침해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겠






정치

더보기
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