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1 (화)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16.9℃
  • 맑음서울 15.5℃
  • 맑음대전 16.3℃
  • 맑음대구 16.3℃
  • 맑음울산 13.9℃
  • 맑음광주 16.9℃
  • 구름조금부산 15.1℃
  • 맑음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13.9℃
  • 맑음강화 12.4℃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5.2℃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6.1℃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마포구, ‘국가암검진사업’ 적극 추진

  • 등록 2025.03.31 10:35:32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들이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에 적극 나선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보험료 하위 50%로 지역가입자는 월 57,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127,500원 이하에 해당하는 구민이다. 본인의 검진 주기에 해당하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종별 검진 대상 연령은 위암, 간암, 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 대장암이면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일 때는 만 20세 이상, 그리고 폐암의 경우 만 54세에서 74세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표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 여부와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검진기관 확인, 예약 후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마포구 보건소는 암 진단 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3년간 암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국가 암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 검진으로 암을 예방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국가암검진사업을 홍보하고 암 수검률을 높여 건강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성연 “긴급차량 신속 출동 위한 물리적·제도적 환경 필요”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3월 31일, 재난·재해 및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보다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방차 진입이 어렵거나 곤란한 지역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시장이 소방차 진입불가·곤란지역의 출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훈련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 ▲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점검체계 마련 ▲자치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및 실무협의회 운영 가능 등이 포함됐다. 박성연 의원은 “재난이나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급차량이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환경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골든타임

최민규 시의원, “전기차 주차장 차량 간 최소 간격·피난 동선 이격거리 등 구조 기준 조례에 반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에 차량 간 간격과 피난시설과의 거리 확보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실내 충전공간에서의 화재 발생 위험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됐다. 특히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구역의 경우, 배터리 화재 시 발생하는 고열과 제트기류로 인해 인접 차량이나 구조물로 불이 빠르게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차량 간 간격이나 피난시설과의 이격거리 등 구조적 안전 기준은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민규 의원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해외 권고 기준을 반영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시 차량 간 간격을 지상 90cm 이상, 지하 120cm 이상 확보하고 비상구·직통계단 등 주요 피난 동선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기준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했다. 또한 해당 기준이 적용된 주차구역에는 시민들이 쉽게






정치

더보기
민주당, 전주지검 찾아 '文 수사' 비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전주지검을 찾아 '정치 탄압'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의 시녀가 돼 정치 탄압에 앞장선 정치검찰의 끝은 결국 파멸뿐"이라고 경고했다. 대책위는 "윤석열 내란과 탄핵 선고 지연으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이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소환 통보했다"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가 받은 월급이 뇌물이라는 괴상한 논리를 앞세워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하나만 걸려라'라는 무지성적 태도로 전 정권 탄압에 열을 올렸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을 보위해 검찰 공화국을 만들고자 하는 검찰의 목적은 절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미 정치검찰의 의도는 드러났고 전 정권 탄압 시도는 실패했으며, 이 모든 것을 국민들이 지켜봤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녹을 받는 공직자로서 무엇이 합당하고 정당한 일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사위 집에 거주하면서 시세에 맞는 합당한 월세를 지급했고 이 사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