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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국가암검진사업’ 적극 추진

  • 등록 2025.03.31 10:35:32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들이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에 적극 나선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보험료 하위 50%로 지역가입자는 월 57,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127,500원 이하에 해당하는 구민이다. 본인의 검진 주기에 해당하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종별 검진 대상 연령은 위암, 간암, 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 대장암이면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일 때는 만 20세 이상, 그리고 폐암의 경우 만 54세에서 74세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표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 여부와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검진기관 확인, 예약 후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마포구 보건소는 암 진단 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3년간 암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국가 암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 검진으로 암을 예방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국가암검진사업을 홍보하고 암 수검률을 높여 건강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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