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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국가암검진사업’ 적극 추진

  • 등록 2025.03.31 10:35:32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구민들이 검진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암검진사업’ 홍보에 적극 나선다.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로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다. 6대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은 간단한 방법으로 조기 발견할 수 있고, 치료하면 90% 이상 완치가 가능하기에 조기 검진이 중요하다.

 

검진 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 보험료 하위 50%로 지역가입자는 월 57,000원 이하, 직장가입자는 127,500원 이하에 해당하는 구민이다. 본인의 검진 주기에 해당하는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암종별 검진 대상 연령은 위암, 간암, 유방암의 경우 만 40세 이상, 대장암이면 만 50세 이상, 자궁경부암일 때는 만 20세 이상, 그리고 폐암의 경우 만 54세에서 74세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표를 발송해 안내하고 있다.

 

대상자 여부와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는 검진기관 확인, 예약 후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마포구 보건소는 암 진단 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3년간 암 치료와 관련된 의료비를 지원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많은 구민이 국가 암 검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 검진으로 암을 예방하길 바란다”며 “마포구는 앞으로도 지속해서 국가암검진사업을 홍보하고 암 수검률을 높여 건강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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