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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안부 “이번 주 초 경북 산불 때와 유사 강풍… 대형산불 위험성 커져”

  • 등록 2025.04.07 10:11:52

 

[TV서울=나재희 기자]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초에 경북 산불 확산 당시와 유사한 아주 빠른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된다"며 "건조한 날씨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강원·경북 등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이번 건조·강풍 예보는 4월 대형산불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국민께서도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입산 시 화기소지 금지나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 시 확산 가능성이 커지니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갖고 대비 태세를 공고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8일 정오까지 해안가는 초속 20m 내외, 강원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며, 밤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지난달 25일 경북 산불 확산 당시 남고북저 기압 패턴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림청과 소방청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확산에 대비해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 자원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 확산을 가정한 사전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대피 취약계층이 머무는 요양시설을 예의 주시한다.

 

정부는 이번 대형산불 진화 작업에 장시간 투입됐던 헬기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노후장비를 곧바로 교체해 상시 가동상태가 유지되도록 산림청에 지시했다.

 

이 본부장은 "전날 대구시 산불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진화 작업 중 추락하며 조종사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집사'의 수상한 자금흐름…특검, 투자금 46억 용처 추적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한 김예성씨 관련 업체의 자금 흐름을 쫓으며 뒷배를 캐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씨가 대기업들로부터 부정한 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김씨 부인 정모씨가 관계된 '차명회사'를 경유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임원으로 있던 렌터카 플랫폼 업체 IMS 모빌리티가 2023년 6월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이 사모펀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인 것이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정씨가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 회사가 실제 김씨가 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닌지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가 이노베스트코리아의 구주를 그대로 매입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김씨의 성공적인 '엑시트'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정씨도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출국금지 조처하고 46억원의 용처를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이 김 여사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

그린벨트 훼손해 주차장 만든 행주산성 김 박물관 '이행강제금'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의 김 제조업과 전시·박물관을 운영하는 업체가 수년 전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훼손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A 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행주외동 58-5번지 일대 그린벨트 농경지와 임야를 훼손하고 매립해 관광객을 위한 주차장을 조성해 불법 사용해왔다. 이 업체는 또 자신의 땅이 아닌 행주외동 57-5번지 임야를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훼손해 주차장 출입구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업체의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는 지난 1월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했다. 또 지속적인 법 위반 및 행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덕양구청은 여러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다. 덕양구청은 A 업체가 최근까지 불법 증축 3건, 토지 형질 변경 2건, 물건 적치 1건, 건물 신축 1건 등 불법 사항만 7건인 것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덕양구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가 불법적인 내용에 대해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농지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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