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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 등록 2025.04.07 15:33:3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주민들이 집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에너지 자립 실현과 전기요금 부담과 온실가스 발생량 줄이기에 힘쓴다.

 

구는 올해 단독주택 50개소에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kW 기준 설치 비용은 493만 1천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포함한 총지원금은 279만 7천 원이다. 설비를 설치한 주민은 약 213만 4천 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주택 옥상, 지붕 등에 설치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는 방식이다.

 

 

주택형 태양광 발전 설비는 월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4인 가족 연간 평균 전기 사용량 기준 약 60만 원의 전기요금과 연간 1.52tCO2eq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악구청 녹색환경과(02-879-6291)로 문의 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그린홈’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 승인 이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악구청 녹색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보조금 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자는 단독주택 소유자이고 지원 대상 설비는 자가발전용에 한한다.

 

한편 구는 ▲공공건축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지원 ▲에코마일리지 가입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도 동참할 수 있으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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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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