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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악구,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

  • 등록 2025.04.07 15:33:39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주민들이 집에서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에너지 자립 실현과 전기요금 부담과 온실가스 발생량 줄이기에 힘쓴다.

 

구는 올해 단독주택 50개소에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kW 기준 설치 비용은 493만 1천 원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을 포함한 총지원금은 279만 7천 원이다. 설비를 설치한 주민은 약 213만 4천 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주택 옥상, 지붕 등에 설치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에서 공급받는 방식이다.

 

 

주택형 태양광 발전 설비는 월평균 288k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4인 가족 연간 평균 전기 사용량 기준 약 60만 원의 전기요금과 연간 1.52tCO2eq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에 기여한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관악구청 녹색환경과(02-879-6291)로 문의 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그린홈’을 눌러 신청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업 승인 이후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관악구청 녹색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보조금 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자는 단독주택 소유자이고 지원 대상 설비는 자가발전용에 한한다.

 

한편 구는 ▲공공건축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취약계층 LED 조명 교체 지원 ▲에코마일리지 가입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도 동참할 수 있으니,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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