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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나라 지키는 군복무 청년 대상 상해보험 최대 3천만 원 지원

  • 등록 2025.04.08 09:33:0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군복무 중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청년들을 위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 등이다.

 

올해 3월부터 2026년 3월 9일까지 군복무 중 발생한 17개 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입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뿐만 아니라 뇌출혈, 특정 손발가락 수술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질환위로금 진단비 등도 포함된다.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 시 3천만 원, 후유장해 시 2천만 원, 입원 시 180일 한도 일당 2만 원, 골절 및 화상 진단비는 회당 20만 원까지 보장된다. 훈련소뿐만 아니라 휴가 또는 외출 중에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개별적으로 가입한 각종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단, 별도 소속기관에서 단체보험에 가입된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역했거나 금천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보험이 자동 해지된다.

 

보장 기간 내 청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질병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년 본인 또는 가족이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군복무 중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이 생긴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588) 또는 메리츠화재(070-4693-165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고] 통장 규제로 사업자들의 경제활동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이싱피싱 피해를 줄이겠다고 사업자들이 통장을 만들고 이체한도를 적게 설정해서 경제활동에 불편뿐만 아니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법인사업자 A씨는 10여 년 전 우리은행에서 법인통장을 만들었다. 최근그 통장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 재발행을 했는데 1일 온라인 이체한도가 1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를 높여달라고 요구하니, 은행으로부터 먼저 실사를 나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이나 주변인들 모두 대출도 아니고 통장한도 증액인데 설마 진짜 실사는 나오는가 의아했다. 그런데 퇴직 은행원이 위탁을 받아 현장 실사를 나와 대출심사처럼 사업현황들을 물어본 뒤 3일 후 한도가 증액됐다. 법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거나 일정기간 사용을 하지 않다가 다시 사용하고자 할 경우 1일 이체한도가 온라인은 100만 원, 창구에 직접 방문할 경우 300만 원까지로 준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통장이용 한도증액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위와 같이 현장실사를 나온 후 증액을 해주고 있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은행에 가서 물어보니 금감원 지침이지만 통장한도 증액을 위해서 현장실사까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에게 통장이 넘어갈 것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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