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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간 경영책임자 1명 실형 등 15명 유죄

  • 등록 2025.04.16 09:08:06

 

[TV서울=곽재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총 15명의 경영책임자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3년간 재판 결과가 확정돼 노동부에 통보된 사건이 15건이라고 16일 밝혔다.

15건에 관련된 경영책임자 15명 모두에게는 유죄가 선고됐다. 형량을 보면 징역 1년의 실형이 1건, 징역형의 징역 유예 1∼3년이 14건이었다.

관련 법인에는 2천만∼1억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본다.

이 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확정된 에스와이㈜ 등 사업장 7곳을 이날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표된 사업장 7곳에서는 2022∼2023년 근로자가 작업 발판으로 이동 중 떨어져서 사망하거나 산업용 로봇 점검 중 로봇 팔과 작업 받침대에 끼여서 숨지는 재해가 발생했다.

 

또 관리 대상 유해 물질 취급 중에 다수의 근로자가 급성 중독되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공표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이번 공표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은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과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고위험 사업장과 취약 업종에 대한 지도, 중소기업 산재 예방 집중 지원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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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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