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대장동 일당 3억수수 유죄' 박영수, 2심서도 보석 청구

  • 등록 2025.04.22 10:48:04

 

[TV서울=이천용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심 첫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민성철 권혁준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함께 재판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도 지난 18일 보석을 청구했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오는 30일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모두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았다.

 

1심 재판부는 올해 2월 박 전 특검의 혐의 가운데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특검은 1심 선고와 함께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우리은행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에 도움을 준 대가로 50억원을 약정받고 5억원을 받은 혐의,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 근무하던 딸을 통해 11억원을 받은 혐의 등은 인정되지 않았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는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적십자 서울지사, 서울시 경북 산불피해 지원 기부물품 전달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시(시장 오세훈)의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임시주택과 농기계 등을 경북 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동시 경상북도청에는 30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권영규 적십자사 서울지사 회장, 김재왕 적십자사 경북지사 회장 등 관계자들이 모여 서울시의 산불피해 구호성금으로 마련된 이재민 지원 물품을 최종 점검했다. 주요 지원 내역은 △안동시·의성군·청송군 48개 동의 임시주택 △농업용 굴삭기, 트랙터 등 농기계 65대 △담요, 운동복, 일용품 세트 등 일상용품 44,800점이 포함됐으며 총 42억 원 상당이다. 앞서 서울시는 산불발생 직후인 3월 24일 적십자 서울지사를 통해 5억 원의 재난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으며, 같은 달 28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동을 찾아 이재민을 위로하면서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필요한 지원이 더욱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4월 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추가로 40억 원을 적십자사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지원 후 남은 기부금은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이재민에 지원될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