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9일,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공사장과 대기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동차 도장업소 등 450곳을 추려 집중 단속한 결과다.
적발된 28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자동차 등 도장업소 17곳이다.
공사장 11곳은 비산먼지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한 방진 덮개, 방진벽, 살수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않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도장업소 17곳 가운데 16곳(자동차 도장 11곳, 금속도장 5곳)은 아예 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신고 업소였다.
나머지 한 곳은 신고는 했으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도장시설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미신고 업소들은 덴트, 외형복원, 칼라 등 다양한 간판을 내걸고 비밀 공간에서 야간에 작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 미신고 불법 도장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