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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불법 도장업체 적발

  • 등록 2025.04.29 10:14:33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9일,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공사장과 대기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동차 도장업소 등 450곳을 추려 집중 단속한 결과다.

 

적발된 28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자동차 등 도장업소 17곳이다.

 

공사장 11곳은 비산먼지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한 방진 덮개, 방진벽, 살수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않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도장업소 17곳 가운데 16곳(자동차 도장 11곳, 금속도장 5곳)은 아예 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신고 업소였다.

 

나머지 한 곳은 신고는 했으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도장시설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미신고 업소들은 덴트, 외형복원, 칼라 등 다양한 간판을 내걸고 비밀 공간에서 야간에 작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 미신고 불법 도장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부산시 "경남과 행정통합, 상향식 원칙 지켜나갈 것"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정부가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이루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부산시는 26일 상향식 행정통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다시 밝혔다. 부산시는 이날 시청 접견실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로부터 최종 의견서를 전달받았다. 2024년 11월 출범한 공론화위는 권역별 토론회 8회, 주민 설명회 21회 등을 통해 행정통합 필요성과 균형발전 전략 등을 알렸고 3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최종의견서를 부산시와 경남도에 전달했다. 공론화위는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주민의 명확한 의사 반영 없는 통합은 불필요한 지역 갈등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어 상향식 행정통합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전례 없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논의하고 공론화한 과정은 의미 있는 역사적 발자취로 남을 것"이라며 "최종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해 부산과 경남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는 통합 지방정부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구체적인 행정통합 계획과 대정부 건의문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재 전 장관, 첫 재판서 '내란 가담' 혐의 부인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 설득에 실패했고 이로 인해 헌정질서에 혼란을 야기해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고 심한 자괴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당시 비상계엄의 내용이나 실행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고, 비상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혼란을 막기 위해 뭘 해야 하는지 함께 의논했을 뿐"이라며 "특검 주장처럼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실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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