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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미세먼지 배출 공사장·불법 도장업체 적발

  • 등록 2025.04.29 10:14:33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29일,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공사장과 불법 도장업소 등 2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비산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공사장과 대기 오염물질 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자동차 도장업소 등 450곳을 추려 집중 단속한 결과다.

 

적발된 28곳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 11곳, 자동차 등 도장업소 17곳이다.

 

공사장 11곳은 비산먼지가 적게 나오게 하기 위한 방진 덮개, 방진벽, 살수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운영하지 않았다.

 

 

페인트 먼지와 시너 냄새로 시민 불편을 초래한 도장업소 17곳 가운데 16곳(자동차 도장 11곳, 금속도장 5곳)은 아예 신고조차 되지 않은 미신고 업소였다.

 

나머지 한 곳은 신고는 했으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도장시설 등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춰야 한다.

 

미신고 업소들은 덴트, 외형복원, 칼라 등 다양한 간판을 내걸고 비밀 공간에서 야간에 작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공사장은 300만 원 이하 벌금형, 미신고 불법 도장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서울시설공단, 화장로 유지관리 ‘데이터 기반·예측형’ 전환 연구 추진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 이하 공단)은 화장 수요가 늘고 화장로 가동률이 높아짐에 따라, 화장로 관리 방식을 기존의 경험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AI를 활용한 예방·예측 중심으로 바꾸는 연구를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에 화장로 증설 및 운영 확대 등을 통해 화장 공급을 꾸준히 늘려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화장로 가동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만큼 설비에 걸리는 부담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26년 4월 현재, 화장로 1기당 하루 평균 화장 횟수는 6.5회로, 보건복지부가 권고하는 기준(3.5회)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설비 피로 누적과 고장 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화장로 유지관리는 해외 기준이나 제조사의 지침, 운영 경험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실제 국내 화장시설 운영 환경과 가동 특성을 반영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단은 최근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화장로 제조사인 (합)세화산업사, ㈜한양인더스트리와 함께 다자간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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