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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강행…김문수 취소·한덕수 등록

  • 등록 2025.05.10 09:30:3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10일 사상 초유의 대선 후보 교체에 나섰다.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일주일만으로, 전날 밤 김 후보와 무소속이던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되자 당 지도부가 사실상 강제로 후보를 교체하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동시에 열어 대통령 선출 절차 심의 요구, 김 후보 선출 취소, 한 후보 입당 및 후보 등록 등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이날 당 홈페이지를 통해 "당헌 74조 2항 및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 제29조 등에 따라 한 후보가 당 대선 후보로 등록했다"고 공고했다.

 

앞서 이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선출을 취소한다는 공지와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했다. 이날 오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후보 신청 등록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전 당원을 대상으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후보를 지명한다.

앞서 당 지도부와 김 후보는 한 후보와의 단일화 시기를 놓고 여러 차례 정면충돌했다.

당 지도부는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이전에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김 후보는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지도부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비대위 의결 등으로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당헌 74조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 절차를 시작했다.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 마감일 전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86.7%를 차지했다는 지난 7일 당원 대상 조사 결과가 '상당한 사유'로 제시됐다.

이어 8∼9일 이틀 동안 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김 후보와 한 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이뤄졌다. 중앙선관위 결정에 따라 조사 결과는 공표되지 않았지만, 한 후보가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밤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대선 후보의 재선출 여부 결정을 포함한 모든 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김 후보는 후보 교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당장 이날 중앙선관위에 당 대선 후보로 등록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의 김재원 비서실장은 전날 단일화 협상 결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이 후보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명백히 불법적 행위"며 "내일 아침에 후보 등록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미 후보 교체 절차가 시작된 만큼 당 대표 직인 날인과 기탁금 통장 등 후보 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김 후보에게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 저지를 위해 법원에 대선 후보 지위 인정 및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


중구, 주민과 함께‘내편중구 성과공유회’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중구는 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주민과 함께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다. 구는 오는 7월 1일 오전 11시,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내편중구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공유회는 오전 10시 30분, 전자현악 식전 공연으로 막을 연다. 이후 본행사에서는 ‘함께 만든 내편중구’영상이 상영돼, 민선 8기 동안 변화된 중구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와 바람도 함께 담아낸다. 이어지는 성과 발표에서는 중구가 그동안 추진한 복지, 교육, 경제, 주민편의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성과들이 소개되며, 향후 중구의 비전과 발전 전략도 함께 제시된다. 축하 무대도 빠질 수 없다. 최근 중구 홍보대사로 위촉된 트로트 가수 김태연 양이 특별 공연을 펼친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특유의 따뜻한 에너지를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또한, 중구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퍼포먼스도 선보이며, 주민들과 함께 그려갈 청사진을 시각적으로 전달한다. 아울러 중구의 대표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정 백서’도 현장에서 배부돼, 정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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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시 군·경 국회 출입금지' 계엄법 개정안 국방위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계엄 선포 이후 군·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 및 회의에 대한 방해를 금지하고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는 군·경 등의 국회 경내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됐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의하는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구금된 국회의원도 해당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본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고할 때 회의록을 같이 제출하도록 했다. 국민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현행법상 명시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의 대상에서 '거주·이전'을 삭제하고, 비상계엄 해제 후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1개월 연기할 수 있는 권한도 삭제했다. 군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군 급식 기본법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본법에는 전 군에 각 제대별로 군 급식위원회를 두고 급식의 영양 관리기준 및 위생 안전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산업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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