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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배우 황정음, 회삿돈 횡령해 42억 원 코인 투자…"심려 끼쳐 죄송"

첫 공판서 혐의 인정…"필요한 책임 다 하겠다"

  • 등록 2025.05.16 08:41:50

 

[TV서울=이천용 기자] 배우 황정음이 가족 법인회사 자금을 횡령해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황씨는 2022년께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4천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를 키워보려는 생각으로 코인에 투자하게 됐다"며 "법인이 코인을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하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황씨 측 변호인은 "해당 기획사 수익은 피고인 활동에서 발생하기에 궁극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사정도 있다"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액을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을 매각해 변제할 예정인 점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황씨는 새로 계약한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하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씨에 대한 2차 공판은 8월 중 열릴 예정이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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