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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년 넘게 못 찾은 실종아동 1,417명

  • 등록 2025.05.23 11:09:16

[TV서울=박양지 기자] 실종된 지 1년이 넘은 아동과 지적장애인 등이 1,4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부분은 20년이 넘은 ‘장기실종’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경찰청,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23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제19회 실종아동의 날 기념식을 열고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매년 5월 25일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지정된 실종아동의 날이다.

 

현행 실종아동법상의 ‘실종아동 등’은 실종 시점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를 포함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실종아동의 99% 이상은 신고 접수 후 1년 내 발견됐다.

 

그러나 여전히 실종 1년이 넘은 이들도 1천417명(아동 1천190명, 지적·자폐·정신장애인 227명)이 남아 있고, 이 가운데 20년이 넘은 이들이 1천128명(아동 1천50명, 지적·자폐·정신장애인 78명)에 달한다.

 

작년의 경우 18세 미만 아동만 놓고 보면 총 2만5천692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64명이 연말까지 돌아오지 못했다.

 

정부는 2005년 실종아동법 제정 이후 실종경보 문자 안내, 지문 등 사전등록, 유전자 분석, 복합인지 기술을 활용한 과거 사진 변환 사업 등을 실시해왔다.

 

작년까지 아동 480만 명 등 총 524만 명의 지문이 등록됐다.

 

 

올해부터는 매년 정책 추진 실태를 연차 보고서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실종아동 찾기에 헌신한 유공자(단체 포함) 26명에게 복지부 장관 표창 20점과 경찰청장 감사장 6점이 수여됐다.

 

실종아동 정보를 인터넷뱅킹에 게시해온 농협은행과 2014년부터 실종아동찾기 방송 작가로 활동한 상인숙 씨 등이 표창을 받았다.

 

공공기관 최초로 실종아동 무상 공익광고를 추진한 코레일유통 등은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았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실종아동 주간 동안 행사 홈페이지(https://dayforchild.ncrc.or.kr)를 통해 실종아동 정보와 실종 예방·대처 방법 등을 알리고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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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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