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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전 대통령측, 28일 특검 출석… "출입방식 협의 안돼도 오전 10시"

  • 등록 2025.06.27 10:02:51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출석 요구에 응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7일 "출입 방식과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더라도 내일 가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내일 가서 현장에서 또 한 번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 특검은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곧바로 오는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출석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외부에 노출되는 것만 막아달라며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 측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를 받은 역대 전직 대통령 누구도 비공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사 시각을 오전 10시로 1시간 늦춰달라는 요구는 수용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갈리며 28일 조사가 예정대로 이뤄질지, 이뤄지더라도 실질적 조사가 얼마나 가능할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일단 예정된 시각에 고검 청사로 출석해 현장에서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공개 조사 원칙에 타협은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에서는 박지영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다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면 조사에는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송진호(40기) 변호사가 입회한다.

 

김 변호사는 대표적인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을 때 변호·대리인단을 이끌었다. 당초 강력부 검사로 시작했으나 중간간부가 되면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 특수부 수사를 이끌었다.

 

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부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맡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이끌었는데, 당시 2010년 중수2과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에선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을 연이어 맡았다. 김 변호사가 대검 중수부장일 때 조 특검은 대검 대변인을 지냈다. 송 변호사는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 수사와 탄핵심판에 참여해왔다.

 

변호인단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윤갑근(19기) 변호사의 경우도 김 변호사와 유사한 경력을 쌓았다. 조은석 특검과는 사시·사법연수원 동기다. 윤 변호사는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평검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특수부로 넘어와 중앙지검 특수2부장, 특수부를 지휘하는 3차장을 지냈다. 다만 이번 첫 대면조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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