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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윤영희 시의원, “서울시내 스타벅스 전 지점, 맥도날드 전 직영점 필수 안전시설 100% 구축”

  • 등록 2025.07.08 11:24:40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에 대한 구조적 안전시설 보강이 사실상 전면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 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93%인 49곳이 안전 필수시설이 전무하거나 매우 미흡한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경보장치는 35개소(67%), 차량 추락 방지용 볼라드는 44개소(85%), 진출입로 개선은 24개소(46%), 경사구간 보강은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은 10개소(19%)에 불과했으며,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매장도 4곳에 달했다.

 

윤 의원은 특히 도로점용 허가 갱신 시 필수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이후 윤 의원은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간담회, 현장 점검, 행정 권고, 도로점용 기준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회·행정 간 긴밀한 협력 구조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현장 조치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서울시 내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 전 지점(23곳)은 경보장치, 차량 추락 방지용 볼라드, 바닥재 보강, 경사구간 점자블록 등 필수 안전시설을 100% 설치 완료했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반사경 개선 등 권장시설까지 자발적으로 확대 적용했다.

 

세곡DT점을 포함한 전 매장이 설치 기준을 충족했으며, 매장별 여건에 맞는 보완 조치도 병행됐다.

 

맥도날드 역시 서울시 내 20여 개 매장 중 직영점과 행정 요청 대상 매장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시설 보강을 3~5월 중 완료했으며, 일부 가맹 매장은 직영 전환 후 개선이 예정되어 있다. 건축 구조상 일정 조정이 불가피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매장에 대한 조치가 마무리된 상태다.

 

윤 의원은 “드라이브스루 주변을 걷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안전시설이 법적 필수사항임에도 뒤늦게야 조치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는 문제 제기에 책임 있게 응답했고, 특히 시민 안전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발 빠르게 협조해 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단순한 행정 요구를 넘어 자발적으로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추가 보완까지 감행한 것은 민간의 책임감 있는 리더십이 발휘된 모범 사례”라며 “이러한 사례가 다른 프랜차이즈 및 유사업종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앞으로도 프랜차이즈 본사뿐 아니라 개별 매장과 신규 입점 대상까지도 안전기준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과 의회, 행정이 협력해 시민 일상 속 구조적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개선한 생활안전정치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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