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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계양구, ‘2025년도 인천시 재정혁신대상’ 우수사례 선정

  • 등록 2025.07.09 14:46:04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지난 2일 개최된 ‘2025년도 인천광역시 재정혁신대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재정혁신대상’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세입 증대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해 건전한 지방재정을 실현하고자 마련된 시상이다. 인천시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영 혁신 ▲지방세 ▲세외수입 등 4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총 63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 서면 심사를 통해 15건이 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발표대회를 통해 총 7건이 최종 선정됐다.

 

계양구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세외수입 체납안내로 세외수입 징수 증대 및 예산 절감 등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로써 장려상과 함께 특별조정교부금 6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계양구는 인천시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안내에 카카오 알림톡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스마트폰으로 체납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제작 및 우편 발송 비용을 연간 5천3백만 원가량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켜, 재정 건전성과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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