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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남 산청에서만 13명 피해...닷새간 폭우·산사태에 19명 사망·실종

산청 사망 6명·실종 7명…시설피해도 4천100건·1만2천명 대피

  • 등록 2025.07.20 08:59:12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극한호우'로 닷새간 10명이 숨지고 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사망 6명과 실종 7명은 19일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폭우와 산사태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행정안전부가 낸 '국민 안전관리 일일상황'과 소방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실종 9명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사망자는 경기 오산 1명, 충남 서산 2명, 충남 당진 1명, 경남 산청 6명이었다. 실종자는 광주 북구에서 2명, 산청에서 7명이 나왔다.

 

소방청은 "현재까지 산청군 일원에서 사망 6명, 중상 2명, 실종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모두 58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산청 지역의 경우 구조·구급 작업이 진행 중으로 인명 피해 현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설피해도 늘어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하천시설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가 1천920건, 건축물·농경지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가 2천234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몸을 피한 주민은 14개 시도, 86개 시군에서 9천504세대, 1만2천92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6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지역별 총 누적강수량은 산청(시천) 793.5㎜, 합천(삼가) 699㎜, 하동(화개) 621.5㎜, 창녕(도천) 600㎜ 함안 584.5㎜ 충남 서산 578.3㎜ 전남 담양(봉산) 552.5㎜ 등이다.

 

이날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도 상승해 당분간 낮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무덥겠고,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다.


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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