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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대원 시켜 두릅 따고 닭장 설치"…육군 사단장 '갑질' 의혹

  • 등록 2025.07.22 08:29:36

 

[TV서울=변윤수 기자] 수도권에 있는 육군 보병 부대에서 사단장이 부대원을 시켜 두릅을 따고 닭장을 설치하는 등 정상적 임무 수행이 아닌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모 부대 A 사단장이 부하들에게 갑질한 의혹이 제보됐다"며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센터에 따르면 A 사단장은 지난 4월 중순 부대 체력단련 시간에 비서실 직원들을 시켜 주둔지 내에 있는 두릅을 따라고 시켰다.

이어 군용 물자를 담는 군장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채집한 두릅을 종이 가방에 포장하게 시켰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또 A 사단장은 비서실 직원들을 시켜 공관 뒤편에 닭장을 만들게 하고 교회에 갈 때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간부들에게 교회에 가도록 강제하기도 했다는 게 센터 측 주장이다.

센터는 폭행과 예산 유용 의혹도 제기했다.

A 사단장은 지난 4월 초 직할 부대장들을 불러 운동경기를 열었는데, 경기 참가자가 다치자 교체 투입을 위해 비서실 직원을 빨리 오라고 재촉하며 허벅지를 걷어찼다는 의혹도 있다.

또 그는 4인용 소파 구매를 위해 신청한 공관 예산 182만원 가운데 80만원을 필라테스 가구를 사는 데 지출했다고 인권센터는 지적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피해자들은 국방부 익명 신고시스템을 통해 먼저 내부 신고를 했지만 묵살됐다"며 "이는 사실상 비위행위를 은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방부가 제보를 무시하면서 피해자들은 고립됐다"며 A 사단장이 제보자들을 겨냥해 인사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센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육군은 A 사단장을 분리 파견(직무배제)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군 관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한 분리 파견을 조치했다"며 "현재 육군본부 감찰실에서 현장 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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