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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애병원, 폐렴적정성 평가 1등급 연속 획득

  • 등록 2025.07.23 14:06:51

 

[TV서울=신민수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제6차 폐렴 적정성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 폐렴치료를 잘하는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성애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에서 최상위를 기록하여, 전체평균 82.9점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으며 최우수 1등급을 획득했다.

 

성애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은 평가지표 △산소포화도검사 실시율 △중증도판정도구 사용률 △객담배양검사 처방률 △혈액배양검사 실시율 △항생제투여율 항목에서 우수한 지표값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폐렴으로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받은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599곳에서 이뤄졌다.

 

 

성애병원 호흡기·알레르기 내과 민지희 과장은 “폐렴은 코와 입으로 흡입된 공기 속의 균에 의해 폐안의 기관지와 폐포에 염증이 생기는 폐질환으로 기침, 가래, 오한, 발열 등의 증상을 감기로 착각해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초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성애병원은 호흡기·알레르기 내과뿐만 아니라 감염내과를 함께 구성해, 폐렴을 비롯한 다양한 감염성 질환에 대해 다학제적 협진과 신속하고 정밀한 검사를 기반으로 한 통합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 지역 내 감염병 예방과 조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환자 개개인에 맞춘 맞춤형 치료뿐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애병원은 내과 분야를 호흡기, 감염, 알레르기, 심장, 신장, 소화기 등 여러 분야로 세분화해 각각의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 "행정통합으로 충북 불이익 받으면 투쟁 나설 것“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2일 "지금 빛의 속도로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으로 인해 충북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일하게 통합 대상에서 제외된 충북은 절체절명의 상황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도민의 삶과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통합인데, 정작 당사자인 충북은 완전히 배제됐다"며 "우려가 현실화한다면 삭발 투쟁을 하거나 수도권으로 향하는 물을 막기라도 하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합법이 입법 과정에서 수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제의 통합법안 4조는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는 우리를 흡수 통합하겠다는 것으로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충북은 수도권 용수의 70%를 공급하고 충남·전북 일원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돌아온 것은 개발제한구역 규제뿐"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돈을 달라는 게 아니라 충북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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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포괄임금 개선, 하위법령이나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노사정이 이미 관련 사항에 대한 법제화를 협의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그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하위 법령이나 지침 등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부분은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제안을 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를 '공짜 야근'의 주범으로 지목해 폐지를 요구해 왔으며 고용노동부 역시 관련 법을 개정해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하고 관련 노사정 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포괄임금제 개선을) 입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최근에는 입법 속도가 늦지 않나"라며 "노사정이 합의를 다 이뤄낸 부분이 있다면 입법을 기다리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먼저 시행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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