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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진법사 청탁 의혹' 통일교 前본부장 "총재 보고·윤허받아"

  • 등록 2025.07.24 08:46:32

 

[TV서울=나재희 기자]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배후에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비롯한 교단 윗선이 있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지난 22일 이뤄진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문제가 된 청탁 행위와 관련해 "모두 한 총재에게 보고하고 윤허를 받아 실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교단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씨는 2022년 4∼8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윤씨는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에도 '한 총재 결재를 받고 실행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청탁이 윤씨 개인 일탈의 결과이며 교단 차원과는 무관하다는 통일교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통일교는 지난 5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이 말하는 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속했었던 헤아릴 수 없이 많았던 이들 중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일 것이고, 그것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세계 섭리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최근 청탁용 목걸이와 샤넬백의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금 출처를 두고도 양측은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통일교 측은 영수증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통일교 자금으로 물건을 사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개인 일탈 주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취지의 입장으로 해석된다.

 

반면 윤씨 측은 영수증이 윤씨의 개인 사무공간이 아닌 서울 소재 한국본부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며 통일교가 조직 차원에서 구매 과정에 개입했다고 반박한다.

특검팀은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경기도 가평과 서울에 있는 통일교 시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한학자 총재도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조만간 통일교 본부장급을 넘는 '윗선'을 소환해 청탁의 실체와 목걸이 등의 구매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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