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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확대… 3개 의료기관과 추가 협약

  • 등록 2025.07.24 09:37:50

 

[TV서울=곽재근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17일, 관내 의료기관 3곳과 추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김명선내과의원(대표 김명선), 서울가정의학과의원(대표 김소연), 우리의원(대표 최지혜)이 참여했으며, 지난해부터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돌봄의원을 포함해 총 4개 의료기관이 성북구 재택의료센터 수행기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가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 간호, 기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성북구 내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해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월 1회 이상 의사의 방문 진료와 월 2회 이상의 간호사 방문간호가 제공되며, 초기상담과 포괄평가, 정기적 모니터링 서비스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성북구는 원활한 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돌봄 연계를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다방면으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면 신속히 재택의료센터로 연계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통해 성북구에 거주하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댁에서도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행복한 어르신 친화 성북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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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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