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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025 동대문구 맥주축제’ 한 달 앞으로

  • 등록 2025.07.31 14:27:13

 

[TV서울=신민수 기자] 동대문문화재단(이사장 이필형, 이하 재단)은 오는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장안1수변공원 일대에서 ‘2025 동대문구 맥주축제’를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 열린 동대문구 맥주축제는 2일 동안 약 3만 명의 시민들이 찾으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 여러 ‘수제’ 맥주 브루어리와 다양한 푸드트럭 먹거리, 수변무대에서 펼쳐지는 음악공연으로 꾸려진 축제는 방문객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방문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만족을 응답한 방문객은 전체의 97%, 재방문의사는 98%로 나타나 성공적인 첫 시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는 세종문화회관 ‘누구나 예술로 동행’ 사업과 연계한 퓨전국악밴드 ‘온도’의 공연과 영화를 테마로 하는 재즈공연 등의 음악공연, 야외 영화 상영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방문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자세한 축제 정보와 프로그램 등은 추후 재단 누리집(www.ddmac.or.kr)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동대문문화재단 김홍남 대표이사는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동대문구 맥주축제는 작년의 잘된 점은 살리고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하여 더 발전된 축제를 보여줄 것”이라며 “본 축제는 동대문구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맥주축제로 키워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작년 음식 구매 대기줄 혼잡 등 현장의 불편을 개선하고자 올해는 수변 시설물이 없는 공터로 축제 장소를 옮긴다. 아울러 일부 메뉴의 높은 판매 가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참가 상인 모집과 선발 과정에서 협의를 거쳐 메뉴 단가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 열어... 통일공감대 확산

[TV서울=박양지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주목받고 있는 (사)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창립 제36주년을 맞이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통일공감대 확산을 위해 '제21회 통일스피치대회'를 개최했다. 지난 25일, 서리풀아트리움에서 열린 스피치대회에는 1차 지역별 예선과 2차 종합예비심사를 거쳐 선발된 23명(초등부 4명, 중고등부 4명, 대학부 5명, 일반부 10명)의 연사가 출전해 ‘나는 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_내가 바라는 남북통일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주제를 놓고 열띤 스피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행사는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 부설기관인 통일여성교육원이 주관했으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됐다. 이날 대회에는 한통여협 김경오 명예이사장, 이연숙 대표고문, 최석인 명예총재, 홍양호 전 통일부차관, 김형재 서울시의회 정책심의위원장, 장만순 일천만이산가족위원장, 윤종성 대한민국헌병전우회장, 서옥영 한국여성불자중앙회장, 이왕신 (주)수목토 회장, 전승환 불교방송PD, 조순애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 등 내·외빈, 그리고 본선 발표자와 가족, 한통여협 관계자, 여성단체 대표, 일반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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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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