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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 등록 2025.08.05 12:50:04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찰이 올해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전광훈 목사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 목사의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교회 인근 스튜디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해 배후로 의심받고 있다. 앞서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 등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며 사랑제일교회 앞으로는 교회 관계자와 신도 등 100여명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교회 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공사 중인 성전에 무엇이 남아있겠느냐"며 경찰에 항의했다.

 

 

양준원 열방제일교회 목사는 현장에서 취재진에게 "교회에 공권력이 들어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을 규탄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사도 없다가 뜬금없는 압수수색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사랑제일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며, 공권력을 이용해 억지 프레임으로 교회를 끌어들이는 모든 시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의 집회 발언을 분석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수십 명이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집무실과 기물을 부수고 내부를 수색하거나 방화를 시도하는 등 불법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전 집회 등에서 '국민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는 폭력 행위 선동에 해당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내부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와 이모(48)씨는 최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전 목사는 자신과 서부지법 사태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열고 '특임전도사'가 서부지법에 침입한 것이 전 목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에 "내가 그런 애들과 대화할 군번이냐"고 선을 그으며 "윤석열 대통령을 감옥에 가두고 이제 저를 노리고 있는데, 절대 체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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