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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 시작

  • 등록 2025.08.11 09:40:11

 

[TV서울=변윤수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로 도움 서비스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금 사전 예약 접수제도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 구 주택과를 방문할 때 전세피해 지원금(소송수행경비 100만 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 원) 신청의사를 미리 밝히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이 확정될 때 추가 절차 없이 구의 전세피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후 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추가 절차를 밟아야 전세피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구는 “전세사기로 정신적 고통과 행정적 피로감에 시달리는 주민들을 위해 지원 절차를 개선했다”며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확대 여부와 추진 방식을 재검토해, 피해자 지원 효과를 높이고 행정 효율성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구는 9월부터 전세사기 지원금 신청 시 요구되는 구비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전세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초본, 항목별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주민등록초본과 무주택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구는 전세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맞춤형 상담, 지원 안내, 피해 접수 등 행정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조한 결과 직원이 주민 입장에서 행정절차를 개선한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전세피해 지원 바로 도움 서비스 시범 운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전세사기 피해 주민이 주거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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