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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집사·건진 오늘 특검 동시 출석…대질신문 가능성

나란히 오전 10시 소환…집사 게이트·통일교 청탁 수사 속도
'목걸이 선물' 윤모·건진 측근 브로커 이모씨 구속기소 예정

  • 등록 2025.08.18 07:59:55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8일 김 여사와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 등을 동시에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의 '키맨'들이 한날 한시 모두 특검 사무실에 모이는 것이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오늘 오전 10시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구속 후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여사를 구속한 뒤 처음 소환해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면 조사 시간은 2시간 9분에 그쳤다.

 

특검은 같은 날 오전 10시 김씨와 전씨도 불러서 조사한다.

김씨는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당사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카카오모빌리티와 신한은행, HS효성 등 유수의 기업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투자 당시 IMS모빌리티는 순자산(566억원)보다 부채(1천414억원)가 많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특검팀은 당시 각종 경영상 현안 또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해있던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 간 친분을 생각해 일종의 보험성·대가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김씨가 빼돌린 자금과 각종 수익금이 김 여사 일가에 흘러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일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김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번 조사는 김씨 구속 후 첫 소환조사다.

영장에는 김씨가 자신이 실소유한 차명 법인을 통해 IMS모빌리티 투자금 가운데 총 33억8천만원을 빼돌렸다는 범죄사실이 적시됐다.

특검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김씨 신병을 확보하면서 의혹의 실체를 파헤치는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김 여사와 김씨, 전씨가 같은 날, 같은 시간 나란히 특검팀에 출석함에 따라 집사 게이트, 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선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그동안 자신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가 아니며 IMS모빌리티 투자금이나 자신의 투자 수익 등에 김 여사가 관여한 바 없다고 부인해왔다.

전씨도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김 여사는 제기된 의혹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오늘 윤씨와 전씨 측근이자 또 다른 브로커 역할을 한 이모씨를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윤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이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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