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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제한 급수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1천 병 긴급 추가 지원

  • 등록 2025.09.11 09:51:06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가 사상 초유의 제한 급수에 들어간 강릉시에 병물 아리수 2만 1천 병(2l)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이번 공급은 지난 8월 20일과 9월 1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2차 지원분(1만7천 병)보다 4천 병이 늘어난 규모다. 시는 지난 8월 20일 1차로 병물 아리수(2l) 8,448병을, 9월 1일에는 2차로 1만 7천 병을 각각 지원한 바 있다.

 

시는 9월 11일 오전, 병물 아리수 21,120병(2l)을 11톤 규모 수송차량 5대에 실어 이날 오후 강릉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병물 아리수는 지정된 배부 장소(강릉아이스아레나)에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 20일 아리수 8,448병을 시작으로 9월 1일 1만 7천 병을 전달했으며, 이번 3차 공급까지 포함하면 총 4만 6천여 병의 병물 아리수를 강릉시에 지원하게 된다.

 

현재 병물 아리수 비축량은 2l 3만 병, 350ml 12만 병 등 총 15만 병 이상으로, 최근 강릉 지역의 강화된 제한 급수 등으로 먹을 물이 부족한 사태를 막기 위해 강릉시와 협의를 거쳐 총 10만 병 규모까지 병물 아리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강릉시의 가뭄 지속 상황과 협조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횟수와 규모를 검토한 뒤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회승 서울아리수본부장은 “병물 아리수는 현재 하루 7천병(2리터) 이상 생산이 가능하고, 비축 물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며 “강릉시의 급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시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현직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 않는다… 대통령실과도 조율"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3일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로, 당 지도부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본회의 처리가 가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만큼 '위인설법' 논란에 더해 법안 명칭을 국정안정법으로 바꿔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가 여론의 비판에 부딪히며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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