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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차 소비쿠폰 오늘 신청 개시…국민 90%에 1인당 10만원 지급

"신청 기한 10월 31일까지…첫 주는 요일제 신청"

  • 등록 2025.09.22 06:44:39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는 22일부터 전 국민의 약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지급 수단은 1차 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인 시민으로,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22만원, 2인 가구 33만원, 3인 가구 42만원, 4인 가구 51만원, 5인 가구 60만원 이하다.

1인 가구는 연 소득 약 7천5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보정하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는 2차 지급 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이 사용하는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누리집·앱·콜센터·ARS를 비롯해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을 직접 찾아가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개시 첫 주(22∼2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제가 운영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고,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다만 세대주가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등에는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군 장병의 경우 이번 2차 지급분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쿠폰 사용이 가능해졌다.

또 지역 생활협동조합 매장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곳도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사용처로 추가된다.

소비쿠폰은 1·2차 지급분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 마감일인 지난 12일 기준 전체 대상자의 99.0%인 5천8만여명이 신청했고,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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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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