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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시, 타 시‧도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 등록 2025.10.23 09:46:06

[TV서울=곽재근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에만 과도한 의무 전출 부담을 강제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시에만 특별시세의 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의무 전출하게 해 광역시‧경기(5%) 및 기타 도(3.6%)와 비교해 과도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헌법상 비례 및 평등 원칙에 따라 서울 10%의 과도한 의무 전출 구조 폐지 및 합리적 차등 원칙 적용과 ▴시‧도별 학령인구 감소 비율과 노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지역별 변화에 따라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 재량권(±20% 가감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장은 “현행 차등 구조를 정당화했던 시‧도별 재정 환경도 이미 완전히 변했다”며 “일례로 올해 서울의 재정력지수는 1.032로 경기도(1.180)보다 낮고, 최근 5년간 재정수입 증가율 또한 서울 17.1%, 경기 35.3%로 큰 격차를 보인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최근 국비보조사업(민생회복 소비쿠폰)에서 타 시‧도(90%)보다 낮은 75%의 보조율을 적용받는 등 국비보조율 차등으로 서울은 경기도보다 매년 4조 원 이상 재정 부담을 더 지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한 재정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지방 간 형평성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번 개정 촉구 건의안이 헌법 가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최소한의 조치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의결 시 국회와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된다.

 


영등포구,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는 23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강당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2026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우수기부자 감사패 전달식’을 개최했다. 올해 우수기부자는 이번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500만 원 이상 성금·품을 기부한 KB국민은행 여의도본점, KNK디지털타워 운영위원회, 한독화장품, 영등포청소년육성회, 한국마사회 영등포지사 등이 선정됐다. 이날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해 신혜영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박영준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장, 기부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 내빈소개, 인사말, 모금실적 및 운용계획 보고, 감사패 및 표창장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수기부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다. 여러분은 따뜻한 영등포를 만드는 주역들”이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삶의 희망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 “구는 여러분이 내어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아껴서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