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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뉴욕증시 'AI거품' 우려 떨치고 반등…나스닥 0.7%↑

  • 등록 2025.11.06 08:18:15

 

[TV서울=이현숙 기자] 뉴욕증시가 인공지능(AI) 관련 고평가 논란을 떨치고 5일(현지시간) 반등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5.86포인트(0.48%) 오른 47,311.10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4.75포인트(0.37%) 오른 6,796.3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1.16포인트(0.65%) 오른 23,499.80에 각각 마감했다.

전날 AI 기반 소프트웨어 업체 팰런티어의 급락으로 'AI 거품' 우려가 고개를 들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했던 뉴욕증시는 이날 민간 고용지표 호조와 저가 매수세 유입 등 영향으로 하루 만에 반등했다.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으로 정부 공식 경제지표 발표가 한 달 넘게 지연되는 가운데 미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틱데이터프로세싱(ADP)은 10월 미국의 민간기업 고용이 전월 대비 4만2천명 증가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2개월 연속 감소했던 고용이 증가로 전환한 데다 증가 폭도 시장 전망을 웃돌면서 고용시장이 급속하게 냉각되는 것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를 덜었다.

미 대법원이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심리와 관련한 구두 변론 절차를 연 것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시장은 이날 법정의 구두 변론 분위기를 토대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두고 위법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졌다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 후 비용 부담이 늘어난 미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는 이날 각각 2.84%, 2.50% 상승해 이런 기대를 반영했다.

 

전날 장 마감 후 호실적을 발표한 AMD는 개장 초 하락 출발했다가 투자심리 회복에 상승 전환해 2.51% 상승 마감했다.

전날 급락했던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은 이날 8.93% 반등하며 전날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최고치 기록을 경신했다.

한편 이날 민간 고용지표 호조에 채권 수익률은 상승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4.16%로 전장 대비 7bp(1bp=0.01%포인트) 올랐다.


조국, "당 대표 출마 위해 비대위원장 사퇴"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차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비대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당 대표 출마를 위해 오늘 비대위원장을 사퇴한다"며 "당 대표 출마 선언은 별도로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비대위원들이 비대위에 참여해줬고 혁신과 통합을 위해 진심을 다했다"며 "비대위를 통해 자기 성찰과 상호 존중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되고, 국민 신뢰 회복이 느리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3일 선출되는 차기 지도부가 비대위가 만든 혁신안을 수용해 당 혁신을 위해 계속 이어 달리겠다"고 덧붙였다. 혁신당은 23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조 위원장은 작년 4월 총선 전 혁신당 창당을 이끌고 초대 당 대표를 지내다 연말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으로 수감되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조 위원장이 올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직후 당내 성 비위 사태를 둘러싼 내홍이 불거지며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했고, 조 위원장이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으로 조기 등판했다. 당내에서는 조 위원

인천시, 정비사업 시유지 동의기준 확정…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최근 개정된 인천시 도시정비 조례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 동의 절차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과 사업주체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 전반에 걸쳐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안내 사항을 부여하고 단계별로 적합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사업 단계별로 별도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동의 요청에는 시유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행정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판단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민과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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