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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영훈 노동장관 "울산화력 붕괴 원인 신속·엄정 수사"

  • 등록 2025.11.15 10:53:34

 

[TV서울=박양지 기자]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동 본부장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명이 사망한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와 관련, 15일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고 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전날 밤 사고 현장에서 마지막 남은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해 구조활동이 마무리되자 이날 오전 현장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또한 상처를 입으신 노동자분들의 쾌유를 빈다"고 말했다.

또 "사고 직후부터 어려운 여건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구조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소방청 구조대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피해 노동자와 가족분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고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먼저,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에 대한 장례 지원과 함께 유가족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울산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후화된 화력발전소 폐쇄 등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는 수많은 과제와 위험이 뒤따른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정부가 조속히 마련해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해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채 발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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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 0원' 남욱 "檢, 동결자산 안 풀면 국가배상 청구 검토" [TV서울=곽재근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윤원일 부장검사)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천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빌딩을 비롯해 약 500억원대 재산이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장동 사건 1심에서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동결을 해제해달라며 의견을 낸 것이다. 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천11억원을 비롯해 총 7천814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만배씨에 대한 428억원 등 약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하고 남 변호사 등에게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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