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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리 체계 마련

  • 등록 2025.11.17 16:05:27

[TV서울=박양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수희)는 구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시설 환경 조성을 위해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건축안전센터 주관으로 최근 공사 완료된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2020년도 이후 공사 완료된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총 2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건축·구조·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관련 부서와 협업해 시설물 품질을 면밀히 검증했다.

 

특히, 전체 준공인가를 앞둔 둔촌주공아파트 정비사업 부지(둔촌동 170-1) 내 기부채납 공공시설(강동숨;터, 강동중앙도서관, 둔촌1동 주민센터)도 점검에 포함해 해당 시설들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시공 품질과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구는 추진부서·사업부서·관리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준공 전·후에 교차점검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안전센터 전문가가 시공단계에서의 상시점검과 준공인가 전 품질점검에 참여하는 등 단계별 점검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는 한편, 준공인가 전 시설물 시범운영과 보수·보강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이용자 편의와 예산 효율성을 함께 높여 나갈 예정이다.

 

 

구는 향후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및 선제적 점검을 신규 공공건축물 전반에도 확대 적용해, 구민 안전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공시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이고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기반을 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년 지선 현역단체장 평가체계 마련… '정량지표·여론조사·PT' 내달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당의 현역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을 대상으로 정량지표, 여론조사, 개인 프레젠테이션(PT)을 토대로 하는 평가를 실시해 공천에 반영한다.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체계를 마련,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당은 조만간 당헌·당규 제·개정을 거쳐 평가 체계를 확정한 뒤 다음 달 중 시도지사와 기초 단체장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점식 TF 위원장은 "현직 국회의원은 당무감사 결과 등이 공천 심사에 반영됐는데, 현역 단체장에 대해서는 그간 객관적인 평가 요소가 없었다"고 평가 체계를 만든 배경을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해 정량지표(50%), 여론조사(30%), 개인 PT(20%)에 가·감점(-10∼+10점)으로 이뤄진다. 정량지표는 ▲ 경제 지표(지역고용률·예산 확보·기업 유치·물가 대응·재정 지표) 40점 ▲ 리더십 지표(단체 청렴도·주민 소통·언론 및 SNS·지역안전 등급·공약 추진율) 30점 ▲ 당 기여 지표(현장 행보 평가·당 공조 평가) 30점으로 구

김미애 의원, 학대피해아동 비밀전학 보장 위한 아동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산 해운대을)은 17일, 학대피해아동이 친권자나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도 안전하게 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피해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뒤 주소지를 옮기지 않아도 교육감·교육장에게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전학 시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 피해아동의 전학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해 왔다. 특히 부모 모두가 학대 행위자이거나 한부모가 학대 가해자인 경우, 전학이 사실상 막히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부양의무자 등이 모두 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자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호자 동의 없이 교육감·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요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통해 피해아동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취지이다. 김미애 의원은 “현재 초·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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