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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 공개

  • 등록 2025.11.19 11:08:46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에서 ‘명단공개’ 검색)에 새로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를 비롯해 자치구, 전국에 지방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과 체납 요지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 원을 징수했다. 예고기간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 24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 원으로, 이 중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이경석(35세)으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명단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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