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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상민, 한덕수 재판서 증인선서 거부

  • 등록 2025.11.19 16:23:02

 

[TV서울=변윤수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후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하자 의사를 번복해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하기 전 "현재 진행 중인 본인의 형사 재판과 관련돼 있어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후 주신문 절차에서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모두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팀은 계엄 당시 각 부처에 교부할 지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느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사항 문건에 MBC, JTBC 등 언론사 6곳의 단전·단수 지시가 있었던 게 사실이냐", "처음에 (국무회의에) 소집한 피고인(한 전 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 전 장관,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6명을 정한 건 누구냐" 등의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신뢰관계 동석'을 신청하고 법정에 나온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에 신뢰관계 동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뒤 법정 소란 행위를 이유로 감치(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자 재판부는 "누구시냐. 왜 오신 거냐.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 볼 수 있다. 퇴정하라"고 명했다.

 

이 변호사는 "퇴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고,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나가시라"고 재차 경고했다.

 

 

이 변호사가 퇴정하지 않자 재판부는 "감치하겠다. 구금 장소에 유치하겠다"고 했고, 이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고 항의하며 끌려 나갔다.

 

법정질서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해 재판부는 이 변호사에 대한 감치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도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가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자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하기도 했다.

 

이어진 주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 대부분에 답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일정을 묻자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며 "워낙 바쁜 날이었다. 일정도 많았고, 기억도 안 나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당일 오전 국무회의 후 김 전 장관과 이야기하던 중 '오늘 오후 9시쯤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들어오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사이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은 "소방청에 전화한 게 단전·단수 지시가 아니면 대상이 되는 언론사 5곳을 말할 필요는 없지 않으냐"는 특검팀 질문에 "이게 한 전 총리에 대한 것과 관련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특검팀이 계속해 이 전 장관의 진술조서 내용을 언급하며 질문하자, 이 전 장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인데 왜 저에 대한 것을 물어보시느냐.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다소 언짢은 반응을 보였다.

 

이 전 장관이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재판 말미 재판부는 "(증인이) 재판받고 있는데, 저희 재판 과정에서 폐쇄회로(CC)TV 등 정황을 봤을 때 깊이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그걸 고려해 증언 거부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재판 하면서 선서 거부는 처음 봤다. 사유가 없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자, 이 전 장관은 "즉시 이의제기한다는 것을 (공판)조서에 남겨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4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오후 입장을 바꿔 김홍일 변호사 동석하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구인영장 집행 예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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