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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호정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범수·이성권 국회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협력 당부

  • 등록 2025.12.23 09:34:12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루어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최 회장은 지방자치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도 요청했다.

 

서범수 의원은 “지방의회가 제대로 기능해야 지방자치와 지역 행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며 협의회의 건의 취지에 공감하고,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성권 의원은 “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건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회장은 “지방의회 제도 개선은 특정 정당이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공동 과제”라며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수도 관세척 관리지침 수립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상수도 관세척 매뉴얼’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상수도 관세척 매뉴얼’은 상수도 관로 내부에 축적되는 침전물과 이물질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표준 지침으로, 관세척 공법 선정 기준부터 세척 협의,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업무 절차를 담고 있다. 그동안 관세척 공법 선정에 있어 관로 재질, 설치 연도, 관로 특성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야 해 공법 선택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법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행정적 혼선을 완화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상수도 관세척 및 통수 절차를 전국 최초로 체계화했다. 개발사업 완료 후 상수도 통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질 저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세척 시행 시기, 공법 적용 기준, 통수 전 수질검사 기준 및 점검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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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로당 기부행위' 송옥주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송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비서관 A씨와 보좌관 B씨, 봉사단체 관계자 등 나머지 피고인 8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월∼10월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일이 임박해 범행이 이뤄졌고 기부가액이 1천만원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가 대상"이라며 "범행 진행 과정을 보면 8명의 피고인이 상호 공모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도 송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송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그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한 사실이 없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행위 실행 경위와 기부받은 사람들이 인식이다. 각 기부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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