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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성제 의왕시장 검찰 송치...'온라인 여론조작 개입 의혹'

  • 등록 2026.01.15 08:56:54

 

[TV서울=곽재근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시정을 옹호하기 위한 사이버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시장은 2023년 7월께 의왕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시민 B씨 등 2명이 온라인상에서 시정에 대한 여론 조작을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아파트 입주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정에 반대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글을 작성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의왕 백운밸리 일부 부지 내 상업용지에 대한 건축허가 논란으로 부정 여론이 이어지자 B씨는 다른 주민 C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를 반박하는 게시글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이 과정에서 A씨를 통해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전달하는 등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6월 다른 네티즌으로부터 김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 등이 C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그의 계정으로 게시글을 올렸으며, 이에 김 시장이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사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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