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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동작구, 서울시 유일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 행안부 장관 표창

  • 등록 2026.01.15 13:45:39

[TV서울=박양지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공직자가 업무의 주체로서 스스로 업무수행 과정을 점검하고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행정오류와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자의 업무처리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2개의 항목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했다.

 

 

이 가운데 동작구는 공직비리 예방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관으로 인정받아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동작구는 모든 세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으며 특히, 행정정보 시스템 정보를 연계해 업무 오류 및 비리 의심 항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청백-e 시스템' 운영에서 조치율·승인율·확인율 모두 99% 이상에 달하는 저력을 보여줬다.

 

그리고 전자업무시스템을 사용하는 전 직원 대상 청렴 자가학습 시스템 도입 등 청렴교육 접근성을 높여 공직자 자기관리 실적률을 100%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올해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 내부통제 운영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공직윤리 활동 범위를 적극행정까지 확대함으로써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동작구'를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한 결과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이번 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주민이 신뢰하는 청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청렴·윤리문화 확산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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