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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액연체 다 갚은 292.8만 명 '신용사면'

  • 등록 2026.01.22 12:54:01

[TV서울=이현숙 기자] 과거 소액 연체 이력이 있었지만 이를 모두 상환한 개인과 개인사업자 292만8천명이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거래 정상화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257만2천 명(대상자의 87%), 개인사업자 35만6천명(47%)의 신용점수가 회복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2025년 8월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다가 작년 말까지 모두 갚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대상자는 약 370만 명이었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됐다.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29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45점 상승했다.

 

신용회복에 따른 금융 접근성 개선 효과도 확인됐다.

 

개인 3만8천 명은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고, 11만 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6천 명이 은행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신용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이하의 신용점수 상승 폭이 평균 37점으로 가장 컸다.

 

 

개인사업자는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민생 밀접 업종에서 신용회복자 비중이 두드러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가 과거 신용회복 지원 과정에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개인 41만3천명과 개인사업자 5만 명까지 포함하면서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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