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관계자는 2월 12일 “지난 1월 24일 임시이사회에서 ‘흡연피해 손해배상 소송제기(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 달 안에 외부 대리인을 선임하고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늦어도 다음 달 초순을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담배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각종 암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흡연에 따른 폐해는 공단 빅데이타와 이를 활용한 연구결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공단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팀이 공동으로 92~95년에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명을 19년간 추적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병 비율은 비흡연자에 비해 평균 2.9배~6.5배 높고, 흡연으로 인한 암·심장·뇌혈관 등 35개 질환의 추가진료비 지출이 2011년 기준으로 1조 7천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흡연이 전체 사망에 기여한 위험도는 남성이 34.7%, 여성이 7.2%였고, 2012년 사망자 267,221명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8,155명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담배소송의 이유는 간단하다”며 “담배회사가 만든 담배 때문에 많은 국민이 암 발병 등 건강상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으니 물어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국민의 건강상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책임이 있는 담배회사에 공단이 구상권을 발동하는 것은, 건강보험재정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공단의 당연한 책무라는 논리다. 그런데 담배회사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소송을 통해 흡연피해 비용의 지급을 구하려 한다는 것이다.
공단이 추산한 담배소송가액은 최소 130억원에서 많게는 3,300여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공단이 국립암센터의 중앙암등록 통계와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조사 결과를 조합해 검토한 결과로, 공단이 2003~2012년까지 10년간 폐암(소세포암)과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료환자 2만4,804명에게 지급한 부담금은 3,3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위를 좁혀 1992년 이후 암 발생시점 이전까지 흡연경력이 20년이 넘고(KCPS 조사), 소세포암 및 편평세포암이 발병한 환자만 따져도 835명에 공단부담진료비는 130억원 정도라는 것.
공단 측은 금번 담배소송의 승소가능성을 낙관하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3건의 개인 담배소송에서 개인이 패소한 주요 이유는 원고가 담배회사의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공단은 담배소송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담배 폐해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왔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무장하고 그간에 연구해 온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규명하여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승산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고등법원도 이미 흡연과 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고(2007나18883 판결), 미국의 경우 1998.11월 46개 주정부가 담배소송을 제기해 2,060억달러(220조원) 배상을 합의한 바 있으며, 플로리다주에서는 흡연피해의 개별입증 대신 통계로 의료비용을 산출토록 법률을 제정해 연방 대법원의 합헌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계속해서 “담배소송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의 질 저하와 재정 누수를 막는 것으로 ‘정부 3.0’, ‘복지 재정 누수 방지’ 등 정부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역설했다. 나아가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에도 부합되는 일”이라며 “흡연자는 물론이고 비흡연자까지도 매년 흡연으로 인한 의료비 손실액 1조7,000억원을 분담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있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일”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담배와 관련한 공단의 대응은 ‘기본이 바로선 건강보험’,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건강보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강보험’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의 담배소송에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 지지와 동참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은 담배소송과 병행해 ‘미국·캐나다와 같은 담배소송법 입법’, ‘흡연피해 치료를 위해 담배사업자가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하는 방안’,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의 추진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