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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공무원 사칭 사기 상담 375건…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응

  • 등록 2026.01.28 15:31:31

[TV서울=이현숙 기자] 2025년 한 해 동안 120다산콜재단에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이 총 375건에 달해 중·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접수된 상담은 1분기 4건, 2분기 15건에 그쳤지만, 3분기 151건, 4분기 205건으로 하반기 들어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4분기에는 3분기보다 35.8% 증가해, 사칭 사기의 확산세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그동안 신고센터와 120다산콜재단 통해 수집한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공문, 위조 명함 등 증거자료를 수집해 형사고발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사칭범들이 사기를 시도했던 중·소상공인의 업종은 인테리어, 의류·주방용품·문구 등 유통업, 광고, 제조, 음식점, 조경, 방역·청소, 전기공사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칭범들은 공무원을 사칭해 위조 명함이나 허위 공문을 내세워 물품을 대량으로 주문하고, 며칠 뒤 제3의 가짜 판매업체를 소개해 ‘대리구매’를 요청해 대금을 선입금하게 만드는 수법을 주로 이용한다.

 

이들이 중·소상공인에게 대리구매를 유도하는 주요 수법은 감사위원회 감사 대응을 이유로 해당 물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압박하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압박형’, 예산 부족을 내세워 소상공인이 공공기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대리구매를 부탁하는 ‘호소형’, 추후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유인형’ 등이다.

 

대리구매를 요구하는 품목도 의료기기(제세동기, 산소호흡기, 혈압계, 소독기 등), 재난 대비용품(소화설비, 방수포 등), 식음료(와인), 생활용품(방패연, 리코더, 실리콘 용기 등) 등으로 다양하다.

 

사칭범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세 가지 특징으로는 개인 휴대전화 사용, Gmail 등 외부 이메일 이용, 대리구매 요청 후 판매업체 소개가 있다.

 

 

이는 중·소상공인들이 사칭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이며, 피해 예방 수칙을 반드시 참고해 현장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중지(선입금 금지) → 신분 확인(이름·소속 부서·연락처) → 실제 물품 주문 여부 확인 → 범죄 신고(경찰서 112, 서울시 공무원 사칭사기 피해 신고센터 1600-0700, 내선번호 8번) 등 대응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김명선 공정경제과장은 “공무원 사칭 사기 범죄가 업종과 지역을 가리지 않고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고센터에 즉시 연락하여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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