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취객난동 등 위험상황에 누르면 경찰출동”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가 혼자 일하면서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 쉬운 ‘나홀로 사장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 추가 신청을 받는다. 앞서 5월 1차 신청에 이은 2차 신청으로, 11일 오전 10시부터 9월 24일 오후 6시까지 서울시 누리집(http://www.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내 가게 지키는 안심경광등’은 사장님이 휴대할 수 있는 ‘비상벨’, 점멸등과 사이렌 소리로 외부에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경광등’, 경찰 신고로 연결되는 ‘스마트허브’ 등으로 구성된 1인점포용 안심 세트다.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상벨’을 누르면 가게 외부의 ‘경광등’에서 점멸등이 켜지며 사이렌 소리가 울린다. 동시에,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는 긴급신고가 접수되어 관제센터에서 점포위치 및 인근 CCTV 등을 확인 후 센터 내 상주 경찰이 인근 순찰차 등에 출동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또한, 서울시 ‘안심이앱’에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긴급상황 알림 문자가 발송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1인점포의 안전을 보호한다. 지난해 7월 도입 이후 안심경광등을 통한 긴급신고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취객 난동이나 침입자